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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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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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중동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쿠웨이트 외교관·관용·특별 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서명된 이 협정은 외교관, 관용, 특별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사증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국내 절차 등을 완료하고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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