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야는 '김영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오늘(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
이로써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 국회 제출된 이후 3년 만에 시행하게 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교원 등은 직무 관련성에 없더라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받게 된다.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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