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편다.
시는 이를 위해 1억7,130만원(도비 6,930만원 포함) 예산을 투입하며, 약 30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노후 급수관 개량시 공사비의 50% 이하, 가구당 최대 60만원 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마시는 물로 부적합판정을 받아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노후 급수관 개량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내려받기), 공사견적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수도시설과 팩스(729-4089)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09~2014년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5억2,000여 만원을 들여 녹물이 나오는 1천 501가구의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노후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는 올해부터 도비가 일부 지원돼 시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원 금액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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