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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영리 복지법인 설립 지원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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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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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비영리 복지법인 설립 절차 안내 및 어려움 해결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비영리 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시민들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여부, 재정적 기초 확립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법인 설립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를 해 왔다.

문제는 이렇게 막연한 법 조문으로 인해 일반 시민뿐 만 아니라 법인 담당공무원 조차 법인 설립허가 업무를 어려워한다는데 있다.

만수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일반 시민들은 법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어느 부서로 가야할지, 법인 허가조건이 무엇인지, 기본재산은 얼마를 출연해야 하는지, 정관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모두가 궁금하고 이러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공무원이 없다”며, “아무리 물어봐도 목적사업이 무엇이냐, 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다른 부서로 가라며 각 부서별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영리 복지법인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실은 시 사회복지봉사과에 설치돼 연중 운영되며, 언제든지 방문하면 기본재산 범위, 정관 작성, 법인설립 구비서류 등 법인 설립 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봉사과(☎440-29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 상담실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 돈을 출연해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나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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