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시민들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여부, 재정적 기초 확립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법인 설립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를 해 왔다.
만수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일반 시민들은 법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어느 부서로 가야할지, 법인 허가조건이 무엇인지, 기본재산은 얼마를 출연해야 하는지, 정관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모두가 궁금하고 이러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공무원이 없다”며, “아무리 물어봐도 목적사업이 무엇이냐, 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다른 부서로 가라며 각 부서별로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영리 복지법인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실은 시 사회복지봉사과에 설치돼 연중 운영되며, 언제든지 방문하면 기본재산 범위, 정관 작성, 법인설립 구비서류 등 법인 설립 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설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봉사과(☎440-29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 상담실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 돈을 출연해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나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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