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가입 시 질병 치료내역 사실대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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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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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A씨(31·여)는 지난 2011년 10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당시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년간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A씨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알렸으나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며 고지방해를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의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3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질병 치료내역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로 상법상 고지의무라 한다.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을 거절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1116건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분쟁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체의 5.2%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청약서 내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가입자가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현재 장애상태 등에 대해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체결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고지의무 대상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중요사항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체하기 때문에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중요사항을 구두로 알릴 경우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청역서의 질문표를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계약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경과 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청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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