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복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입학식 당일까지 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한 낙찰업체의 절반 이상이 교복을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존에 교복 착용을 유예한 학교와 갑작스럽게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한 학교까지 합산하면 사복을 입고 등교한 신입생은 전체의 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 지역의 모 브랜드 대리점은 강남서중과 당산중을 비롯해 낙찰 받은 9개 학교 모두 납기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교복협회는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의 천왕중, 금천구의 하늘중과 금천고 역시 입학식에 맞춰 교복 전량을 납품하지 못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제일중과 고양고는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13일까지 교복 착용을 유예한다는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이 교복협회의 주장이다.
진상준 한국교복협회 회장은 “업계에서는 3월에 교복을 못 입으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알렸지만 교육부는 착용기간을 유예하면 된다는 입장만을 취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최저가입찰 학교주관구매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소비자가 부담 없는 가격에 원하는 교복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보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협회 주장에 대해 학교주관구매제를 무력화하려는 대형 교복업체의 시도라고 보고 있다.
경쟁을 하지 않고 과점 형태로 이윤을 보장 받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주관구매제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학과 동시에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되니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 교육부의 당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에 따라 개학에 맞춰 교복을 공급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착용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것과 함께 물량 확정 후 제조하려면 납품기시가 부족해 물량 확정 이후 40일 납품기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대형 교복 업체들이 중소 낙찰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저가 판매에 이어 이번에는 납품 시기를 못 맞췄다며 제도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학과 동시에 교복을 입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업체가 예정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한 경우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올해 납기일을 못 맞춘 업체의 경우에는 내년 입찰 선정시 기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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