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공연 음란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지검장의 입회 여부 심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졌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위가 결론을 내면 서울변호사회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서울변회의 김 회장 역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8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서에 연행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려 했고 주머니에서는 베이비로션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졌다. 그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해당 사건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으나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사건의 파장으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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