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김해 강변여과수 분쟁···중재판결로 해결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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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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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말까지 18만t 강변여과수 공급키로

김해시청 전경 모습 [사진 제공=김해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강변여과수 개발 취수량 부족 사태로 갈등을 겪었던 경남 김해시와 시공사(대우건설 등 3곳) 간 책임 비율 등을 정할 상사중재 결과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로 분쟁이 종식됐다.

김해시는 강변여과수 개발 취수량 부족 사태에 대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중재원 판정이 내려진 만큼 곧바로 강변여과수 취수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기존 시공사를 통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한 후 2017년 말까지 하루 평균 18만t의 강변여과수를 시 전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수처리비용 및 낙동강 원수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매년 23억원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이 사업은 입찰자가 제시한 대안이 정부나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설계 원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될 때 허용하는 대안입찰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갈등은 김해시가 강물을 취수해 가공하는 것보다 강변여과수를 취수,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유지비가 연간 23억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사업비 666억원을 들여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에 집수공 9개를 뚫어 하루 평균 18만t의 강변여과수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집수공 1개를 더 뚫어 공사를 끝낸 2013년에 확인한 결과, 실제 취수량은 12만7000t에 그치자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시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시는 그해 9월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달 24일 대한상사중재원 재판부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해 준공되었더라도 18만t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시설물의 성능회복을 위한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므로 부족수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시는 부족수량 5만3000t의 개발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설계비 등 200억원 정도를 시공회사에서 부담해 추가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목표수량 18만t을 확보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강변여과수를 공급, 시민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강변여과수 생산시설을 2개월간 시험운전하고 시설물을 인수받아 오는 6월 말께 확보수량 12만7000t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김해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부족수량 5만3000t 확보를 위해 시공사로부터 필요한 지질조사와 공사착공계획을 6월까지 제출받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홍수통제소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적인 추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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