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금횡령 공무원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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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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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천4백만원 공금횡령자 고발조치, 회계 책임자 등 3명 중징계 조치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광양만구역청하동사무소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 후 홍준표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자체 회계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부패 연루자는 예외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을 일벌백계 처리하기로 하고 고발조치와 동시 중징계 하기로 하였다.

2012년 1월 10일 부터 2015년 1일 29일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A공무원(52세)은 e-호조회계시스템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49,201천원을 인출하여 65,246천원은 반납하였고, 83,955천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계속실시하고 있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사례가 있는지를 자체 감사토록 지시하였다.

또한, e-호조 회계전산시스템도 개선토록 조치하여 다시는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부정부패 연루자는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며, 도 본청과 시군, 산하기관에 대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상시감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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