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13일까지 올해 초·중·고 학생교육비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이다. 지원신청은 부모나 학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학비, 고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비 등 1년간 지원된다. 관련기사연천군 율무 알린 더벤티,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연천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일회상 행사로만 그칠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선 #신청접수 #연천군 #초·중·고 #학생교육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