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허가 업무 등 사전면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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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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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컨설팅 감사 추진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운영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사전면책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청렴부산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목표로 ‘시스템·컨설팅 감사’의 원년으로 정해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전면책제도는 컨설팅 감사의 일환으로 기존의 통제 위주의 감사에서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사전면책제도는 직원들이 감사 부담으로 규제완화 및 업무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점에 착안,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추진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자문하여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반영하여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제도이다.

사전면책심사 신청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뿐만 아니라 구군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으로 하며, 신청대상 업무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인허가 업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사업집행의 시급성·불가피성이 수반된 경우 등으로 하고 있다.

사전면책심사를 신청하면 규제개혁업무 및 법무업무 담당사무관이 참여한 사전면책심의회(위원장: 감사관)에서 심의·의결하여 심사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사전면책심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해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면책심사를 받은 업무가 자체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면 사적이익 도모 등 비리와 특혜가 없고 업무의 공익성·타당성이 명확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서 해당업무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면 사전면책 심사한 것을 적극 알려 대응할 계획이다.

사전면책제도의 도입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확정된 규정을 발령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면책제도는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로서 직원들의 적극행정 토대 마련과 일하는 분위기 정착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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