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665곳 178억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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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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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국고 보조금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총 665곳으로 이들이 빼돌린 보조금은 178억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전체의 72.2%인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들이 입소해 요양을 받는 '입소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보내 목욕, 간호, 야간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재가요양기관'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조사 항목을 예고한 뒤 조사하는 기획조사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하는 수시조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입소요양시설의 경우 조사 대상 557곳 중 64.1%인 357곳, 재가요양기관은 364곳 중 84.6%인 308곳에서 각각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는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어기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A입소요양시설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2명과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1명 등 3명이 17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입소자를 수발한 것으로 속여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D재가요양기관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20명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늘려 제공한 것으로 꾸며 8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작년 921개에서 980개로 늘리고 이 중 15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과 급여제공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격이 취소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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