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 직원 신분보장 규정 법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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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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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국립대 기성회 직원의 신분보장 등을 규정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교육분야 법안 10건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소송 2심에서는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으로 사적 민간단체인 대학 기성회가 반환해야 하고 국가는 기성회비 징수․관리 책임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립금‧차입금‧수익사업 허용, 대학회계에서 타 회계로 예산 전출 등과 관련된 조항들은 대폭 삭제 또는 수정되고 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노력을 신설하고 대학회계 4대 운영 원칙을 천명하는 등 국립대학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 내용들은 법률에 반영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국립대학 기성회에 고용돼 근무하던 5536명의 기성회직원은 법률 제정에 따라 퇴직 절차를 거쳐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방식으로 고용이 보장된다.

기성회직원이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되더라도 기존의 보수 등 근로조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기성회비가 폐지되는 상황, 감사원 지적, 등록금 재원으로 보수 이외에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명분이 적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기존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는 근로조건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법안은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던 국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 등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새롭게 설치‧운영하고(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권한을 대학에 부여하는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학교구성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대학 재정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재정위원회에는 교원, 직원, 재학생이 일반직 위원으로 각각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대학 예산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이 확대되도록 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복식부기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대학 내 운영되는 회계를 통합해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대학의 재정 운영 성과와 재정 정보를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대학의 장은 매년 예‧결산 내역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예‧결산 내역과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정에 따라 국립대학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등록금을 징수해 대학의 대학회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등록금을 징수하더라도 학생들이 기존에 부담하던 등록금 총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 국립대학이 국가장학금 지급, 등록금 인하 노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신규로 제정되고 학부모들의 유학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유아모집정지 등 행·재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학점인정제․계약학과 등 일부 부실 운영이 지적된 학위과정의 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시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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