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1년에 2번까지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등록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 진료·상담료의 70%를 비롯해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30~70%까지 지원된다. 금연치료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의정부시보건소, 임신 전 남성·여성 모두 무료 검강검진 지원의정부시보건소,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을건강센터 시범 운영 #금연치료 #병의원 #의정부시보건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