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모든 국민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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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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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1년에 2번까지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등록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 진료·상담료의 70%를 비롯해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30~70%까지 지원된다.

금연치료 병·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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