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란 Q&A]
Q. 공무원 A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A.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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