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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주인바뀐 '스포츠센터'…장기회원 유치 후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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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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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대중 체육시설 ‘먹튀 폐업’ 안전장치 생기나?

  • 사전 예방…임차계약 변동 사항 공시 의무화 추진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스포츠센터에 년 간 회원으로 등록한 A모씨는 업체 폐업소식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낭패를 봤다. 바로 환불해주겠다던 업체 측의 말과 다르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기 때문. 몇 주 있다 다시 확인해보니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 헬스장 개인PT가 15회 남은 상태에서 40회를 추가로 결제한 B모씨도 곤혹을 겪었다. 며칠 뒤 개인사정이 생겨 결제취소를 요구했지만 그 사이 새로운 사업주로 바뀐 것. 알고 보니 전 주인이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주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환불에 대한 분쟁은 더욱 커졌다. 업체 측은 ‘본인의 법적책임은 없으며 전 사업주와 협의하라’고 일축했다.


최근 다이어트 등 건강관리를 위해 스포츠센터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헬스클럽 등 대중체육시설의 이른바 ‘먹튀 폐업’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먹튀 폐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작동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는 일명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중체육시설 이용피해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 1만2033건에서 2011년 1만5600건, 2012년 2만339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체육시설업자는 안정적인 회원 확보를 위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계약기간 무료 연장 등의 혜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기계약에 따른 이용자 불만과 피해사례도 적지않다.

피해상담내용을 보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휴업·폐업·승계로 인한 이용료 미환불 등이 대부분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보면 헬스클럽 등을 이용하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013년에도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하지 않은 수원 헬스플러스와 인천 나인짐앤핫요가 숨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의 안전장치도 절실해 보인다.

체육시설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 의무 신설·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을 담은 먹튀 폐업 개정안을 보면 상가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자·체육시설업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전대 등 계약 변동 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폐업 이전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운룡 의원은 체육시설이 갑자기 폐업돼 운동 의지도 상실되고 이용료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임차 계약 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손쉬운 방법만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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