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살인사건' 2심서 김형식 의원 공범 팽씨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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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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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서 부탁을 받고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팽모(45·구속기소)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사진=방송화면캠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서 부탁을 받고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팽모(45·구속기소)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팽씨 측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잘못을 고하고 속죄하고 반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계속 잘못을 시인·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매일 삼배를 지내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팽씨도 역시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머리를 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두 사람 중 팽씨에 대해서만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팽씨가 김 전의원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의원 측은 재력가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며 팽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팽씨의 주장이 모순됐다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1심에서도 팽씨에 대해 이틀 동안 증인신문을 했다"며 "(팽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내용을 3시간에 걸쳐 묻는다면 필요 이상으로 팽씨를 괴롭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며 "말꼬리 잡는 식의 신문 방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의원 측에 "논리적인 귀결로 정리해서 쟁점 사안만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3시간에 걸쳐 팽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김 전의원 측 요청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포함해 두 차례 정도 재판을 더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심리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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