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6일 '2015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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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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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오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부가가치세법, 재산세 등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해설한다. EY한영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이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들이 해설을 맡고 있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세무업무 담당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EY한영 세무본부 이재원 부대표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한 가계소득 증대 세제 패키지, 임원퇴직소득 한도규정 명확화,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등을 비롯해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만5000원(추가 1인당 3만3000원, 부가세 포함)의 참가비가 있다. 참가 신청은 전화(02-3787-4610)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y.com)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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