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협“언론인 적용 참담,취재방식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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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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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사진=남궁진웅 기자]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취재방식을 쇄신할 것임을 밝혔다.

기협은 3일 성명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협은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자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협은 “기협은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기협은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대해 “가족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번 법 제정으로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고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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