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날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동 및 여성보호와 치료 등 시책 마련을 위하여 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권익관련시설, 교수,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계획보고를 통하여 위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여성 안전프로그램 운영방안과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협의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충청북도는 매년 아동‧청소년‧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역연대 위원장인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 만들기 추진방안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지역연대 위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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