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주지방법원과 자유학기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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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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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조경란)과 자유학기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미래세대의 다양한 법 교육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에서 ▲법원 견학 프로그램 ▲찾아가는 법 교육 등 사법 관련 분야의 과정이 운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진로체험처 발굴 및 확보,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제도로,

 1학기에는 옥천중, 중원중, 충주미덕중이 운영되며, 2학기에는 서현중을 비롯한 110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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