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누리당 손인춘(광명을 당협의원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수품관리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방과학연구소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 이내로 규정했다.
<군수품관리법>은 민간위탁 폐기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추진제 외에 화약류 및 자탄류까지 포함하고, 폐기처리 위탁업체는 군용화약류의 제조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는 내용으로, 군용화약류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외에 군용화약류의 사용·폐기 등의 허가를 받은 자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군인복지기본법>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조항을 <군인복지기금법>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행 중인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지원제도와 관사입주보증금 등의 금전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위원회 대안반영 통과됐다.
<군인복지기금법>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을 사기진작 사업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했으며,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관사입주보증금 등을 신설,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네 건의 법안에 대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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