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대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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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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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가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4대 직불금 신청을 지난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 4대 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친환경 분야로 이중 친환경직불금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접수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친환경직불금도 3년간 추가로 지급하는 ‘유기지속 직불제’가 신규 시행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직불금의 경우 농지법 개정으로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 졌다.

친환경직불금은 유기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최장 5년간 기존 직불금을 지급한 후 3년간 추가 지급을 위해 유기지속지불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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