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화검사 기간 동안 기존 55개 정점(월 2회)에 대한 생산해역 안정성 조사를 97개 정점(주 1∼2회)으로 확대하고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 채취·출하를 금지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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