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학교 경계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노래방·PC방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 대상 술·담배·환각물질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경찰서, 패트롤맘 하남시지회 등과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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