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진호(전주)·김현철(진안)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이 오는 9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와 주관기관의 책무, 계획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성과평가, 연구장비의 유지관리,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장비활용 사용료 등 전북도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진호 의원은 "그동안 출연기관 장비활용도 부진 문제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해당 실국과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결과는 매번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R&D 수행에 핵심인 연구시설·장비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