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년이상 안쓴 계좌 현금인출 1일7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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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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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년이상 쓰지 않은 계좌의 인출한도를 축소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만2887건으로 집계됐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다음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한은행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한도 및 횟수가 제한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미성년자와 1년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는 1일·1회 모두 70만원으로 인출한도가 축소된다. 약관 공시 후 4월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계좌인출 한도 증액 요청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종전 한도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과 관련된 많은 피해가 자동화기기 인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해온 신한은행은 ▲ 전기통신 금융사기 전담창구 운영 ▲ 의심거래 유형을 반영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추가 징구 ▲ 포스터 및 고객안내를 통한 대포통장 근절 홍보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직원 업무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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