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 신학기를 맞아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구에서는 초등학교 28개소 등 모두 6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맞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실시되고, 단원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가중 부과된다.
또 운전자들에 대한 올바른 주차의식 함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와 함께 연중 교통안전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인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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