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내최초 국제 탄소배출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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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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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시설로 국제 탄소배출권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국제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에 설치된 대체에너지 시설은 4개월간 408tCO2의(연간 1224) 탄소배출권을 획득, 10년간 1만2214t의 CO2을 인정받는다.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하면 t당 1만원수준, 총 1억2000만원(국내 현 거래가격)의 부가적 수익이 생긴다. 이는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형성 이전에 UN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올해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돼 국내외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 시설은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로 1일 100t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1일 8500kw의 전력(127만5000원)을 생산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가스 생산·발전, 퇴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부가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20년까지 전국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30곳을 만들어 온실가스 33만6000CO2t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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