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교총은 4일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교원에 대해 이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 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며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 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 사회에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데(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마치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형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 가능성 부분을 많은 변호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다”며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유·초·중·고·대학, 그리고 사립·공립학교 선생님들 18만명이 저희 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면 구제나 헌법소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 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며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 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 사회에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데(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마치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형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유·초·중·고·대학, 그리고 사립·공립학교 선생님들 18만명이 저희 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면 구제나 헌법소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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