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위협에도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제 규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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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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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체험연수 실시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4일 북한의 무력 대응 위협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나 무인기를 조준격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임 대변인은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해 왔다"면서 "(해당단체가 전달 살포)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밝힌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자제 요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5∼6일 1박2일 일정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통일체험연수에는 순천향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과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국에서 온 60여 명의 유학생들이 참가하며, 이들은 통일미래체험관을 견학하고 도라산역 등 안보 현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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