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무산…가격은 쉽게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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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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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모석봉 기자]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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