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생산·정보통신분야·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하는 순간정전보상장치(VSP)를 납품하는 웨스코에 대해 정전보상용량 거짓표시로 시정 및 고발(한광호 대표이사 포함)한다고 4일 밝혔다.
순간정전보상장치란 매우 짧은 시간(1초 이내) 동안 전압이 기준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순간정전’의 설비정지·고장을 방지하는 장치다. 정전보상용량은 해당 장치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전력부하를 의미하며 최소 300VA(볼트암페어)에서 최대 10kVA(킬로볼트암페어) 용량까지 구분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웨스코는 구매사와 제품의 발주계약을 체결, 제조업체인 어드밴스드웨이브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과정에 정전보상용량을 거짓표시했다.
이 업체는 구매사로부터 실제 발주받은 제품(1kVA)의 정전보상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한 것.
공급받은 제품 전·후면의 제조사 라벨(700VA)을 제거하고 다른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였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용량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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