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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