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 증기 발생기 쇳조각에 관막음률 18% 상향 추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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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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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이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내 세관을 폐쇄하는 '관막음' 허용률을 현재 8%에서 1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상향을 내용으로 한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설계 당시 8%로 제한했던 세관의 관막음 허용 법적 기준치를 8%에서 18%로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18%까지는 결함(균열·파손)이 생기더라도 해당 세관을 막아버린 뒤 원전을 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관막음이란 증기발생기 안에 있는 세관이 균열되거나 용접 등의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방사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취하는 응급조치다. 관막음 비율이 8%가 넘으면 발전을 정지시킨 후 증기발생기를 교체해야 한다. 

그동안 한빛 3·4호기의 증기발생기는 부식과 균열, 마모에 취약해 잦은 고장을 일으켜 왔다.

현재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빛 3호기의 경우 증기 발생기에 쇳조각 등 다량의 이물질이 들어있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안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번 관막음 허용률 상향 신청은 오는 2018년과 2019년 교체가 예정된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이 점차 심각해지자 교체시기를 늘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더욱이 원전 측은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교체보다는 땜질처방을 위해 관막음 허용 기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증기발생기를 구성하고 있는 8214개의 세관(전열관)의 관막음 허용률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웃돌 경우 즉각 원전 가동을 멈춰야할 정도로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다.

세관이 파열될 경우 외부와 순환되는 계통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고, 다수의 세관이 파열될 경우엔 냉각재 고갈에 따른 노심용융이나 다량의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을 야기하는 재앙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막음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전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전열관에 가해지는 냉각수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막음을 많이 하면 세관 전체의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균열이 촉진되는 등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만 보수 한 뒤 무리하게 재가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눈앞의 경제성만 따지는 땜질처방에 그칠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균열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관막음률 허용치를 올릴 경우 증기발생기에 주는 부담이 커져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동 중단과 안전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관계자는 "관막음 정비 여유확보를 통해 증기발생기를 안전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치"라며 "관막음 상한율 조정은 원전 설계상 증기 발생기 제작사 등 전문 기관의 상세한 안전 분석을 통해 안전요건 만족을 확인하고 인허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과 2019년 증기발생기 교체를 정상대로 추진하는 만큼 땜질처방과 교체시기를 늘리려는 시도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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