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신속한 초동수사, '뺑소니범 15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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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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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뺑소니 피의자가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범행 15시간 만에 검거됐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 모(55)씨를 4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5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대전대학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덤프트럭(25.5톤)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 모(86)씨를 충격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차량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 박 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교통사고조사계는 지역경찰과 형사팀까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주변 교통단속용·방범용·일반용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범행 15시간 만에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과 용의 차량 수리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 용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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