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 모(55)씨를 4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5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대전대학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덤프트럭(25.5톤)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 모(86)씨를 충격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차량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 박 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차량 부품과 용의 차량 수리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 용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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