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총액은 약 6억원 규모이며, 시가배당율은 2.2%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고, 오는 27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1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권병호 한일단조 대표는 “상장기업의 의무는 끊임없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과 이익창출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라며 “ 앞으로도 한일단조는 투자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지속성장을 견인해 주주가치 극대화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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