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금품 제공 구미 조합장 후보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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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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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물로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사진=경북도선관위 제공]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경북 구미지역 농협조합장 후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뿌린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조합원 B씨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B씨와 다른 조합원 C씨에게 5만원권 지폐로 3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조합원에게 축의금이나 담배를 나눠준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2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고 지난달에는 조합원 2명에게 담배 2보루(8만6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D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000여 통의 전화와 50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에 받은 돈을 가져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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