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국판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으로 물의를 빚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20)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기내 ‘갑질’에 대한 혐의를 시인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콘래드 힐튼은 자신이 브리티시항공 내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단순 폭행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선에서 검찰과 합의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그가 지난 해 7월 31일 런던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브리티시항공 기내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또 칸막이벽을 주먹으로 치고 승무원을 향해 “5분내 모두 해고하겠다. 내 부친이 모든 돈을 지불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 결과 콘래드 힐튼은 수갑을 찬 채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다. 이 같은 만행은 지난달 그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출두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콘래드 힐튼의 난동 행위는 승무원 업무방해죄에 해당,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그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죄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됐다. 단순폭행죄는 최고 6개월 징역형 또는 벌금 5000달러에 처해진다.
콘래드 힐튼이 단순폭행죄로만 처벌 받더라도 검찰은 그에 대한 보호관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콘래드 힐튼이 기내 난동 당시 대마초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을 계속 드나든 점,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한 점 등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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