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이를 위해 군은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 6월말까지 약 250본의 위험목을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 및 영세민, 노인세대를 우선 신청 받으며 신청서에는 현장사진이나 위성정보 위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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