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급경사지란 택지, 도로, 철도, 공원 시설 등에 부속된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 길이 2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의 인공비탈면과 지면으로부터 높이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으로 현재 시에는 22개의 급경사지가 있다.
시는 비탈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건설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리기관과 함께 관내 급경사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기존의 누락된 비탈면과 신규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각 관리기관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신규 지정 급경사지와 기존 22개 급경사지에 대해 구조물 및 지반의 균열·침하·세굴·배부름 현상 발생여부, 상부사면의 낙석 발생 여부,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시민들의 생활주변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붕괴위험 비탈면 등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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