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지난 4일 실시된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응답을 통해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기반시설과 관련한 시설부담금과 수돗물가격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안찬영 시의원의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 기반시설과 관련해 시설비용 부담’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 “2007년 대전시와 LH 간 협약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시설 원리금 764억 원을 행복청이 분할 정산해야 하는데, 2011년 행복청은 시설비용을 포함해 수돗물 공급요금을 연기군이 납부토록 업무분장협의를 함으로써, 2012년 7월 출범한 우리 시가 시설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수돗물 요금원가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행복도시 지역의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지원에 대한 행복청의 의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과 같이 행복청에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세종시 출범이전부터 특별법에 상수도 기반시설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고,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행정절차를 거쳐 부담주체를 분명히 하고, 국회 등에 수도시설 기반시설비에 대한 협조를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생활용수 시설부담금에 따른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세종시를 제외한 행복청 등의 수돗물 공급협약에 대한 평가와 수돗물 요금 현실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시장은 “행복청과 LH, 대전시 3자 간 수돗물 공급협약은 세종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행복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해 왔다.”라며,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한 상태 이며, 비용부담의 주체가 국가로 판명될 경우 수돗물 요금 현실화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