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알선' 명목 수억받은 전 마사회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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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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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리조트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경의(75)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억1천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유치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리조트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경의(75)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억1천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2009년 장외발매소 유치를 도와주겠다며 유러피안리조트 측으로부터 총 6억1천9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중 2천만원을 마사회 장외처장 등에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할 때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오씨의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1·2심은 마사회 회장을 지낸 오씨가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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