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운행중단‘엄정’대처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5 0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지난 3일 불법 결행한 동양교통(주)에 과징금 부과 결정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시장 이승훈)가 불특정 다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주시는 지난 3일 동양교통(주) 소속 일부 노조원들이 사내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아침 출근길과 학생들의 등교길에 큰 불편과 차질이 생겼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내 문제점 해결을 빌미로 시내버스를 결행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불법 결행에 따른 증거자료 채집에 나섰다. 시는 동양교통(주)에서 운행하는 50대 중 20여 대가 운행을 결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민이 겪은 불편의 정도에 따라 시내버스는 30%를 가중해 대당 1,300천원을, 공영버스에는 50%를 가중해 대당 1,500천원씩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벽지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결행에 대해 시내버스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행에 따른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서 일반 시내노선에 비해 시민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주시는 이번 과징금 가중 부과에 대해 지난 2013년 11월 무료환승 및 요금 단일화를 거부하며 사흘간 운행 거부 시 재발방지 약속 등을 고려해 50%를 감경 처분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