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기준 바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5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장기거주자 우대 및 사회적 약자 배점 확대

[최창식 중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그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업자)간 통합경쟁으로 장기거주민의 혜택이 미비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방식을 분리경쟁으로 변경하는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구획내 점수제 도입 이후 거주민은 전입일, 비거주자(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점수산정이 이뤄져 거주민과 사업자간 변별력이 없어 구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쟁구획별 주민이용율이 2012년 81%에서 2014년 72%로 감소하는 등 거주민의 불만이 커져 중구는 통합경쟁을 거주자 80%, 비거주자 20% 비율로 하는 분리경쟁으로 개선한다.

또한 점수 배정 지표도 개선한다. 단순나열식 점수합산제에서 중요도에 따라 거주기간, 대기기간, 거리 등 기본항목과 우대항목으로 구분하여 형평성을 높인다.

거주기간 배점의 범위와 구간을 10점에서 30점으로, 2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한다. 전입일 기준에서 거주민은 100% 점수를 적용하고 비거주자(사업자)는 50%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년이상 거주한 거주민은 30점을 배정받지만, 20년이상 사업자는 15점을 배정받는 것이다. 반면 2년 이하 거주민은 5점을 배정받고, 2년이하 사업자는 2.5점을 배정받는다. 대기기간 배점은 범위와 구간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여 장기대기자를 우선 배정한다.

구획과의 거리 지표를 신설하여 인근 사업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고권을 보완한다. 즉 주택·점포앞 20m이내 거리를 10점 만점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거리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다.

이외에 경차 및 소형자동차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점을 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혜택을 늘렸다.

중구는 새로운 배정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기자 순번과 점수표 등을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에는 전용구획 388면, 경쟁구획 445면 등 모두 833면의 거주자 주차 구획이 있으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2월25일(4월~9월 이용)과 8월 25일(10월~3월 이용)까지 중구시설관리공단(☎ 2280-8360~2)에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