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남도선관위는 금품·음식물 제공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 엄정 대처키로 했다.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10개 조합을 ‘돈 선거’ 집중 단속조합으로 지정,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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