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새로 문을 여는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 상해·배상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08년 이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재원을 마련해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을 지원 중이다. 관련 보험을 시작한 2008년 이전에는 상해 보험료를 어린이집 입학시 학부모들이 부담해 왔다.
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작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은 건수가 총 5496건, 금액으로는 9억여 원에 이른다.
발생 유형별로 긁힘,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찔림 등의 사고가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넘어짐의 빈도가 19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의 보장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할 비용의 경우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성은희 시 보육담당관은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의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보험가입은 안정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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