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행학습 유발 학생부 기재금지 교내대회 기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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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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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2016 대입 대비 예비 고3 학부모 진학설명회'에 학부모들이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기로 한 선행학습 유발 교내대회 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 교내대회에 대해 학생부에 적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마련해 2015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교내에서 열린 경시대회라도 선행교육 유발 요소가 있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해 왔다.

회의에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생부 기재 금지 교내대회로 분류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기재 금지 대회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내 경시대회의 경우 학생부 기재를 할 수 없도록 하기로 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지 대회 명칭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학생부 기재 예외 교내 경시대회에 대한 기준을 검토 확정하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행학습 유발 교내상의 학생부 기재 금지 방침은 교내상 스펙 활용 남발과 파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수학경시대회나 수학 올림피아드처럼 대회명에서부터 선행 요소가 들어가는 경시대회가 통합된 심화과정을 학습해야 하는 경우로 선행학습 유발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면 학생부 기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고 학생부 기재가 허용되는 교내 경시대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 경시대회가 교육과정 내에서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있어 선행학습 유발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내상의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지침을 통해 대회 수상자를 참가 인원의 20%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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