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봉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에 따라 구로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53%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에 의거해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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