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17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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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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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어선 안전기준 강화…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63건에 달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어선사고 예방대책에는 ▲안전 불감증 퇴치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기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담았다.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 또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 인프라 확충은 화재 및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자동소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등) 설치를 지원하고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전기준 강화는 어선안전설비 관련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무인 기관실에 자동 소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어선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해야 한다.

이와 함께 10톤 이상 모든 어선에 대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등 의무화도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사고위험 어선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연내 추진된다.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어선점검 생활화 등 캠페인을 강화화도 이뤄진다. 사고다발 시기인 11월~3월은 관계기관 특별 어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전방위적인 안전조업 문화운동도 이뤄진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어선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업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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